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 구성 조례 통과 추진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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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9-02-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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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준 시장, “모든 고양시민은 가까운 곳에서 법률서비스 받을 권리 있다”

[사진=고양시제공]

경기고양시는 지난 20일,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의 구성 조례안이 통과로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고양시의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었다.

조례는 다음달 중순 공포 예정으로, 이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조계, 학계, 경제단체와 국회의원이 주축이 되어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폭넓은 활동에 나선다.

고양시만의 특화된 추진전략을 개발하고, 경기 서북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대책 마련까지 다방면으로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고양시의회에서도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를 결의하고, 윤후덕 국회의원은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지방법원 승격 추진활동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이렇듯 각계각층에서 한 마음으로 나서는 이유는 고양․파주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지방법원 하나만이 존재한다.

서울에 5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경기 남부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최근 수원고등법원까지 설치된 것과 대조적이다.

때문에 고양과 파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민․형사소송 항소, 행정소송 1심을 위해서 먼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오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고양지원이 관할하는 고양과 파주 두 도시의 인구 수, 사건 수는 어지간한 지방법원과 맞먹는 상황이다.

현재 고양과 파주의 인구는 총 150만 명으로 경기 북부 인구의 절반에 달하며, 인구 증가율도 타 지원보다 월등히 높다.

여기에 GTX-A 노선이 개통되고 고양테크노밸리, 경기영상밸리, K-컬쳐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기업체가 대거 유입됨으로써 법적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양과 파주는 접경지역으로 개성공단을 잇는 굵직한 남북경제협력사업, 남북 교류사업의 유력 사업지로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지방법원 뿐 아니라 남북의 이질적 문화가 부딪히며 발생하는 문제를 전담할 ‘특화 지방법원’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법원 승격의 당위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별도의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고양시에 지방법원을 조성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고양지원 맞은편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폐지로 2020년부터 그 기능이 소멸된다. 유휴공간이 될 연수원 건물을 활용함으로써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헌법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150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통해 조속히 주민의 권리를 되찾고, 105만 대도시에 걸맞은 위상과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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