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차량 2부제 실행, 오늘은 짝수 차량만 운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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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19-02-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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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된 21일 오전 서울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출입구에 차량 2부제 및 입차 제한 차량에 대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며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며 22일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며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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