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로 보험사 신규 설립 시 30% 이상 주주면 적격성 심사 받아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민수 기자
입력 2019-02-21 07: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보험사를 새로 만들 때 해당 SPC의 지분 30% 이상을 가진 주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SPC가 대주주로서 보험사를 신규 설립할 때 해당 SPC의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나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도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도 SPC가 보험사를 인수하면 SPC에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도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 보험사를 만들 때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차익 해소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가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핀테크 회사에는 조금만 지분을 투자해도 지분율 한도에 걸려 사실상 투자가 어려웠다.

금융위는 '보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는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보험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을 사채발행 한도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한다는 점에서 후순위채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후순위채와 달리 사채발행 한도 대상에는 빠져 있었다.

사채발행 한도 대상 채권은 총 발행액이 해당 보험사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