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에 잘못 날린 풍등, 3000만원 벌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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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2-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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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소방법 개정돼 처벌규정 마련…산불 이어지면 고의 관계없이 처벌 대상

[사진=연합뉴스]


오는 19일은 음력 정월보름날(1월 15일)인 정월대보름으로, 풍작을 위한 온갖 기풍·기복행사와 제사의식 등이 곳곳에서 진행된다.

그 중 대표적인 의식으로 꼽히는 것이 풍등 날리기다. 풍등은 정월대보름을 비롯해 연말연시 소원 등을 적어 하늘에 띄우는 축제나 행사에 많이 사용된다.

이번 정월대보름 때도 빠질 수 없다지만, 건조한 겨울철에 풍등은 산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2008년 울산, 2013년 충남 논산, 2015년 강원도 고성과 동해에 이어 2016년 경남 창원에서 행사 도중 풍등이 인근 마을에 떨어져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때문에 소방기준법에서는 지표면 풍속이 초속 2m 이상일 때나 공항 주변 5㎞ 이내에서 풍등을 띄우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체 연료 지속 시간도 10분 이내로 제한된다.

바람의 영향이 적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풍등을 띄워야 하고, 예상 낙하지점에는 수거 팀도 배치하도록 권고된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다. 과거엔 화재 예방 상 위험 행위로 불장난, 모닥불, 흡연 등만 규정돼있어 풍등으로 인한 화재를 처벌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7년 7월 풍등을 비롯해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에 대해 금지토록 하는 소방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그 해 말 통과하면서 처벌 규정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조항 등을 어길 경우 소방기본법에 근거해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산불로 이어지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미 영국, 미국, 태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풍등 날리기를 금지하고 있다.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도 풍등축제 안전기준을 마련 중이다. 여전히 전문가 사이에서는 풍등을 날리는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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