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쟁조정위, 조직 개편…‘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쟁해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민지 기자
입력 2019-02-18 21: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항공·여행, 문화·오락, 공산품, 금융·자동차·정보통신, 의료로 세분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직을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소비자 분쟁조정 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분쟁조정위는 2017년 10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어 상임위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비상임위원이 48명에서 145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올해부터 5개 분야 전문조정부를 운영한다. 전문조정부는 △항공·여행 △문화·오락 △공산품 △금융·자동차·정보통신 △의료 등으로 나뉜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조정회의 개최횟수를 대폭 확대한다. 연간 조정사건 처리 건수 역시 지난해 대비 23%(2018년 3083건→2019년 3800건) 이상 늘릴 계획이다. 지역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지방 조정회의도 확대한다.

그동안 개별 조정사건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부각된 투명치과와 라돈 검출 매트리스 사건 등의 집단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부족한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조정신청에서 조정결정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 데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증원 등 기구의 확대개편과 더불어 조정회의 개최 횟수와 조정사건 처리 확대, 지방조정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조정사건 처리 기간이 상당기간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쟁조정위는 또한 최근 신유형 거래방식의 출현과 제품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분쟁(2017년 5건·2018년 18건) 사건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안별로 신속한 조정개시 결정과 법률검토 등 사건처리계획을 수립·추진할 TFT를 운영한다. 적정한 인력 투입과 전문조정부 운영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요 분쟁조정 사례와 조정결정 내용을 소비자와 언론에 공유하는 정보제공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5개 분야 전문조정부 운영, 조정회의 개최 확대, 전문적이며 신속한 사건 처리, 집단분쟁조정 적극 대응,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ADR기관으로서 소비자권익 증진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