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지정피감인에 갑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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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02-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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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지정감사 피감법인으로부터 과도한 감사보수를 챙기는 회계법인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지정감사를 받은 497개 피감법인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 지출한 감사보수는 외감인을 자유선임했을 때보다 평균 250%가량 늘었다.

해당 피감법인을 크기별로 보면 중소형사가 대형사보다 더 높은 감사보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산 1조원 이상인 대형사가 169% 많아진 데 비해 중소형사는 253% 늘었다. 회사가 작을수록 감사보수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감사보수 증가는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예고돼왔었다. 새 외감법은 부실감사로 드러날 경우 감사인에게도 과징금을 물리게 했다. 이런 이유로 감사인력·시간이 증가하면 감사보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신고센터에서는 비슷한 크기인 회사가 지정감사보수를 얼마나 냈는지도 알려준다. 

최상 금감원 회계관리국장은 "지정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신고센터 운영을 비롯한 지원책도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회계법인을 감리할 때 감사보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했는지도 따질 것"이라며 "감사계약 관련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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