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19-02-17 17: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녹지국제병원 모기업인 중국 녹지그룹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을 두고 법적 소송에 돌입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운영사인 녹지제부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와 관련해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이달 14일 제주지방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통에 ‘내국인 진료 금지’ 개원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녹지 측은 소장에서 “제주도가 진료대상자를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면서 청구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상세한 내용의 준비서면과 입증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또 제주도는 내·외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왔으며,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