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NEWS추적] 세종시 태권도협회, 기자 사칭하고 '불법채증·사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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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2-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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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태권도협회에서 고용한 한 여성이 기자를 사칭하면서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불법 채증과 사찰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래픽=김기완 기자]

세종시 태권도협회 한 관계자가 회원들을 불법으로 사찰하는 등 채증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자 사칭도 서슴치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배경에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리백화점'이란 수식어가 따라 붙는 등 불·편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을 키워가고 있다.

지난 달 4일 오전 10시 세종시 태권도 지도자협의회는 시청 광장서 집회를 갖고 태권도협회장 불법 선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하는 등 했다.

이날 한 여성은 지도자협의회의 집회 광경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지도자협의회 한 관계자는 동의도 없이 무작위로 영상을 기록하는 이 여성에게 신분을 요구했고, 이 여성은 세종시 기자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하지만 <아주경제> 추적결과 불법채증을 하면서 기자를 사칭했던 이 여성은 협회 측의 지시로 움직였던 인물로 확인됐다.

기자를 사칭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던 이 여성은 현재 협회 사무실에서 근무중에 있다.

특히, 태권도협회에서 수년 간 근무해왔던 직원들을 두 달전인 지난 12월 직위해제 시키고, 기자를 사칭하고 불법을 저질렀던 이 여성이 고용됐다는 정황이 알려지자 사태의 심각성은 경악스러울 정도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자를 사칭하며 불법채증·사찰을 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다"라며 지적하고 "이를 지시한 배후 세력 등에도 교사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도 "수 년간 협회에서 근무해왔던 직원들을 몇 가지 사안만으로 직위해제 시킨 것은 매우 중차대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현장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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