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빙기 대비 전국 586곳 건설공사 집중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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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2-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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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부터 민간전문가 포함 15개반, 411명 투입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86개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411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정부는 대규모 절개지, 지하 터파기 등 해빙기에 취약한 굴착공사,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을 점검한다. 또 흙막이 등 가시설물 설치 상태와 공사장 주변 축대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 적정여부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586개 건설현장 중 58개 건설현장은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현장이더라도 이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는 20일 경기 하남시 주택건설현장에서 건설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현장에 나가 동절기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부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굴착, 높은 장소의 작업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현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문제가 되는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초과제품 및 허위 목재제품(성형목탄으로 허위 표시한 갈탄)의 사용 근절을 위해 산림청 및 환경부와 합동으로 1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5대 권역별(수도권·강원·충청·전라·경상)로 건축물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에도 나선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작년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는 비탈면, 터파기 등 해빙기 취약공종과 함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공공현장이 안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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