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분양관리지역 시행일 공고 5일 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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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2-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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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사전 심사대상 일부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HUG는 그동안 미분양관리지역을 매월 말일 공고한 후, 다음날 시행해왔다. 하지만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차원에서 예고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일을 공고일로부터 5일 후로 변경했다.

아울러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일반분양 비율이 총 가구수 대비 3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HUG 측은 내다봤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소통협업으로 현장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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