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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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2-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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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고, 피의자 회피태도 부적절”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혐의를 받은 최호식(65)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형사20단독 권희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509호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최호식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3일 서울 강남구 청남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성 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에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후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뒤 서울 강남경찰서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고, 이틀 뒤 고소를 취하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20세 나이인 사회 초년생으로 피의자와 40세 가량 차이나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회장이라는 위치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의자가 마련한 식사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러브샷’ 등을 했다고 해서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일신상의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 행동에 납득이 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 동의하에 신체 접촉했고,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정황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업체 회장으로서 주말저녁 자리에 불러내 위력을 행사했음에도 회피하려는 정황도 보기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재판에 넘겨진 후 혐의를 꾸준히 부인해왔으나 유죄판결은 피하지 못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은 7일 이내다.

앞서 검찰은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징역 1년6개월 선고를 구형했다.

최 전 회장은 성추행 등을 시도했던 사실이 외부에 드러난 후 곧바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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