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車관세 제외 美 반응 나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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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2-1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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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종 통상교본부장 희망적 메시지

  • 232조 조치 최종결정권은 트럼프 손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미국 출장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보고서가 오는 17일께 백악관에 제출된다.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차와 부품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 여부와 관련한 결정적 역할을 할 보고서 제출이 임박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관세 예외국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통상 라인 수장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자동차 관세와 관련,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유력 인사들을 만나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 윌버 로스 상무장관 모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등 양국 교역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도 '232조 조치의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이 최종 조치대상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17일이 기한이지만 주말이 겹쳐 이르면 15일, 늦으면 19일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권고안의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보고서 내용이 바로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 232조 보고서는 2018년 1월 11일(현지시간)에 제출됐지만 같은 해 2월 17일에 공개됐다.

한 미국 언론은 상무부가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0∼25%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관련 부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김 본부장은 "그건 알 수가 없고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미가 가서명한 방위비 협상이 자동차 관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완전 무관하다. 방위비와 232조를 어떻게 연결하나"라고 반문했다.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체결한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정무적 고려만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비용편익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CPTPP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와 FTA를 이미 체결했기 때문에 CPTPP 가입은 사실상의 한·일 FTA 체결이 된다. 기존 11개국 외의 국가가 추가로 가입하려면 CPTPP에 따른 시장개방은 물론 11개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김 본부장은 "예를 들면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철회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며 "CPTPP 규범을 우리가 100%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그간 위생검역(SPS) 조치로 불허한 사과와 배 수입 허용, 면세유 지원 불허, 데이터 현지화 금지 등을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을 뛰어넘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산업경쟁력과 기술력"이라며 "CPTPP도 우리 산업경쟁력이 일본보다 우위라면 참여 결정이 덜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런 사실을 아는 국가들은 통상정책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로 통상환경 영향을 받지 않는 새 수출 품목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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