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보유세 얼마나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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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02-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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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부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보유세는 물론 이에 따른 임대료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8년보다 전국 평균 9.42% 올랐다. 이 상승률은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중구 명동8길(충무로1가)의 네이처 리퍼블릭 표준지(169.3㎡)는 1억8300만원(㎡당)으로 올해 보유세는 9936만7794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8년 6624만5196만원보다 50%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재산세의 경우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은 예상치보다 더 늘 수 있다.

명동 우리은행 부지(명동 2가 33-2)에 적용되는 보유세 역시 50% 늘어난다. 2018년 보유세 1억7190만7054원에서 2억5786만58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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