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도 대비 8.5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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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2-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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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4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전국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 필지(대구 1만3119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오는 13일 결정·공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군별로는 수성알파시티 조성완료, 연호 공공주택지구 및 삼덕동 공원구역 내 개발사업 예정과 함께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로 지가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친 수성구가 12.05%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신규아파트 및 정비사업지구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중구가 9.45% 상승하는 등 각종 개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여건 및 실거래가 현실화 반영에 따른 해당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 공시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금번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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