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시행…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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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0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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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휴업·휴원 권고, 민간 건설공사장도 공사기간 단축·조정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의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민간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전면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에 따라 달라지는 미세먼지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 시에는 '출석인정'이 되고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해 일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7405대중 4967대(67.1%)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했으며 올해 말까지 차종별 에어컨 규격 및 차량 노후도를 고려해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의 경우 작년까지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신조전동차 200량을 도입했고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남역과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각 16대를 시범설치하고 결과분석 후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 예정이며, 기계식 물청소(습식청소)도 현재 99개에서 235개 전 지하역사(기계식이 불가능한 역사 제외)에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올해 8월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되면 최소한 2등급 성능을 인증 받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가 시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하고, 자치구별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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