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종업원, 식당 돈 11억 가로채 암호화폐 투자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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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02-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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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아이클릭아트]


서울 유명 갈빗집에서 일하는 직원이 가게 돈 11억원을 빼돌려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서울 강남 경찰서는 지난 1일 절도와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 OTP 카드를 훔쳐 자신의 계좌에 약 11억원을 이체했다. A씨는 이 돈으로 개인 대출금을 갚고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게는 A씨의 범행을 알고 회유를 시도했지만, A씨가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체된 금액은 대부분 회수해 음식점에 회수됐다. 한편, A씨는 훔친 돈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해 1억여원을 손해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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