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5단지·장미아파트 주변 금연구역 지정…"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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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2-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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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 일대 금연구역 확대… 간접흡연 피해 막는다

  • 4월 30일까지 계도 기간, 5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사진제공=송파구 ]


송파구가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잠실 일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장미아파트, 장미상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잠실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과 학교로부터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던 곳이다. 특히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상습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은 주거환경을 해치고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은 잠실주공5단지 정문에서 523동 단지 끝부분까지 360m구간(차도, 보도포함)과 송파대로60길 끝에서 올림픽로35길 잠실중학교 시설물 경계선까지(차도, 보도포함) 620m구간, 장미상가 A, B동 부지 전체(주차장, 보도 포함) 및 인접 차도, 보도, 교통섬을 포함한 573m 구간까지 총 3개소 1553m 구간이다

송파구는 2013년과 2014년 잠실역 사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잠실역 8번출구~더샵스타리버~타워730에 이르는 블록 전체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바 있다.

구는 계도 기간 동안 주 2~3회 흡연 단속 순찰을 진행하고 주 1회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금연거리 지정을 알릴 계획이다. 5월 1일 이후에는 2인 1조 단속팀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금연거리 확대 지정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원을 통해 금연환경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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