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금속 포함 불량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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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2-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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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성분 초과배출 여부 확인 후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1~22일 시·군과 합동으로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이용해 ‘불량고형연료’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 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만든 연료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소각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소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고형연료 제조사업장 72개소, 고형원료 사용사업장 19개소, 기타 불특정 불량고형연료 배출 및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고형연료로 신고된 원료 이외의 다른 폐기물을 반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대기배출시설 대기 오염도 검사와 폐기물 침출수 및 폐수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발생하는 다이옥신 수은 카드뮴 납 비소 크롬 등의 초과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환경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된다. 신고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면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원, 최소 3만원)가 지급되며, 다수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경기도콜센터 (일반전화 120 ·휴대전화 031-120)로 하면 된다.

사업소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고의로 불량 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는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송수경 사업소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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