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KT 화재 피해보상 합의…“전수조사 후 보상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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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9-01-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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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가 전수조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보상액과 보상기간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생보상협의체 회의에서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월 평균 매출액과 영업 손실 피해액을 감안해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상생보상협의체 3차 회의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KT 관계자,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소상공인 대표와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피해 전수조사는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문자, 이메일, 우편물, 텔레비전 광고, 현수막 등을 동원해 집중 안내하고, 링크를 걸어 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합의했다.

오프라인 접수장소는 4개구 중심상권과 중요 거점이고, 자세한 위치는 KT와 소상공인연합회, 피해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업종과 월 평균 매출액, 피해액 등을 파악하는 보상 신청서 양식은 내달 13일 열리는 4차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통신 같은 공공서비스 제공 회사에 경종을 울리고,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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