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해···5년 내 간부 150명 감축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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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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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요구 사항 결국 받아들여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올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게 됐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향후 5년 내 간부급 직원 150여명을 감축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는 금감원이 기재부가 요구한 경영 개선 사항을 상당 부문 수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한 차례 조건부 유예하면서 △채용비리 근절 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강화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에 지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금감원은 4가지 사항 중 조직 운영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을 제외한 3가지를 대부분 만족시켰다. 때문에 자연 공공기관 지정 최대 관건은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여부로 모아졌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에 팀장 이상 보직을 맡을 수 있는 3급 이상 상위 직급 비율을 전체 직원의 45%에서 금융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이에 기재부는 금감원에 3급 이상 간부금 직원 비중을 35%(700명)으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금감원의 3급 이상 간부는 851명으로, 전체 임직원(1980명)의 43% 수준이다. 이를 35%로 낮추기 위해선 3급 이상 직원만 150명 가량 줄여야 한다.

금감원은 상위 직급 인원 축소는 수용하되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5%까지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감축 기간이 5년 정도는 돼야 금감원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후 금감원은 공운위에서 향후 5년 내 35% 수준으로 감축 계획을 수용했다.

한편 지난해 조건부로 기타공공기관을 유지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유지 조건을 모두 이행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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