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5년 내 상위직급 35%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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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1-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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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조건 모두 이행’ 산은‧수은 기타공공기관 자리 지켜

  • 해양진흥공사‧새만금공사 등 7개 공공기관 신규 지정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았다. 채용비리 근절대책 등의 유보조건을 모두 이행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상위직급 감축은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5년 내 상위직급을 35%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실적을 제출해야만 한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도 기타공공기관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와 함께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새만금개발공사 등 7개 기관이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부산‧인천항보안공사 등 6개는 지정이 해제됐다. 또 수서발 고속철(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이 새롭게 공기업 그룹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39개의 기관이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1개가 늘었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7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고, 6개 기관을 지정 해제했다. 10개 기관은 유형을 변경해 지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엄격한 경영평가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을 조건부로 내세워 지정이 유보된 바 있다.

공운위는 금감원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유보조건을 기이행했고, 상위직급 감축에 대해서는 공운위에 향후 5년 내 35% 수준으로의 감축 계획을 제출‧확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자체혁신안 이행 철저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의 조건부로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유지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유지 조건을 모두 이행해 기타공공기관 자리를 지키게 됐다.

신규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7개다.

지정 해제된 기관은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재)정동극장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등 6개다.

10개 기관은 공공기관 유형이 변경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기타공공기관이었던 SR은 준시장형 공기업이 됐다.

△창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재)한국보육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4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바뀌었다.

영화진흥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타공공기관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체수입비율 상승, 정원 증가, 자율성․독립성 강화 요구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한 10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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