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위성방송 공공성, 제대로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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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1-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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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독과점 가능성과 위성방송의 공공성 문제로 확장되면서 복잡해졌다.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했다. 비공개 회의 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KT가 민영화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혼란이 생겼다"며 "스카이라이프가 분리되기 전에는 합산규제가 어느 정도 유지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 후 유료방송업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KT의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는 민간회사다. 비록 KT가 공기업에서 민영화됐다고 해도 엄연한 사기업이다. 국회가 KT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의 지분과 관련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방위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그 맥락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지난해 일몰된 합산규제는 사실상 KT규제법이었다. IPTV와 케이블SO는 시장점유율 제한을 받고 있지만 위성방송은 제외됐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과방위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 것이다. 

특히 과방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스카이라이프가 KT의 점유율을 늘려주는 백도어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케이블 인수를 공식화했던 KT의 판단이 안일했던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위성방송이 다른 방송 플랫폼과 달리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 케이블이 닿을 수 없는 지역을 커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KT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케이블 사업자를 인수하려고 했다. 과방위에서 KT의 이러한 전략을 합산규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기에 충분했던 셈이다.

사실 합산규제 재논의라는 혼란을 만든 것은 국회다. 2016년 도입된 후 2018년 6월 일몰될 때까지 3년의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장의 자율에 맡길지, 위성방송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IPTV와 케이블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줄지, 규제를 없앰으로 인한 부작용과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논의되지 않았다.

이번 스카이라이프 또한 마찬가지다. KT스카이라이프가 계속 KT의 자회사로 있는 게 맞는지, 자회사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독립을 해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갑자기 휙 던져놓고 결과를 가져오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오는 2월 과기정통부가 어떤 방안을 들고 나올지에 유료방송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한시적 땜질이 아닌, 방송의 공공성과 시장의 자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합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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