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둔 김나영 이혼…‘한부모가족’ 되면 정부지원 어떻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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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1-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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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사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가족 위해 여러 제도 마련

[사진=유튜브]


방송인 김나영(37)이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발표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

29일 김나영은 유튜브 채널 ‘김나영의 노필터티비’를 통해 이혼 소식을 전했다.

김나영은 2015년 4월 10살 연상인 최모(46)씨와 결혼한 후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남편 최씨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됐다. 김나영은 남편 구속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식 사과했다.

이로 인해 김나영과 두 아들은 한부모 가족이 됐다. 한부모 가족이란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다만 한부모 가족이더라도 소득이 많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2018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3명인 김나영 가족은 191만5238원(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이행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채권추심, 불이행 시 제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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