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팩트체크]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무효소송이 쟁점… 협회장 직무정지 신청 '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기완 기자
입력 2019-01-30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협회장 당선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 "선거무효소송, 유·무효 가려질때까지 협회의 판단 존중돼야"

 [그래픽=아주경제 DB]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불법선거를 둘러싼 협회 측과 정회원들의 다툼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는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협회장 당선자 선거무효소송과 함께 진행됐었던 당선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서다. [관련기사, 2018년 12월 3일, 5일, 10일, 16일, 25일, 2019년 1월 4일, 5일, 10일, 12일, 19일, 21일, 25일 보도]

태권도협회 주체인 회원들은 앞으로 협회장 선거무효소송으로만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당선자의 직무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려했지만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당선자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고, 집행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게 됐다. 하지만 태권도협회가 아직까지 결격단체로 분리돼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집행권한 역시 효력이 없다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태권도협회가 자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게시한 당선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선출직을 둘러싼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소명되지 않는다면 선거무효소송에서 유·무효가 가려질때까지 협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당선자가 협회장으로 선출됐고, 대한태권도협회가 인준을 동의했고, 세종시체육회가 인준을 받았음으로 선거무효소송 최종적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격을 유지한다고 특별한 혼란이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불법선거를 지적하며 현 체제에 저항하고 있는 정회원들은 "당선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일 뿐, 이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인 '선거무효소송'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며 "협회장 직무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됐어야 회원들이 협회의 권한을 의식하지 않고 사실을 말할 수 있을텐데 신청이 기각돼 유감스럽고, 앞으로의 법정 싸움이 조금 더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밀했다. /특별취재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