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본 승리클럽 ‘버닝썬 사건’, ‘업무방해죄’ 보단 ‘직원 폭력’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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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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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경찰·버닝썬 직원 모두 과도한 물리력 행사"

서울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에서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도 불거지면서 강남경찰서장이 직접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경찰은 폭행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빅뱅 멤버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버닝썬이 주장하는 업무방해보다 경찰과 클럽 측의 과잉진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이번 사건을 지켜본 변호사들은 경찰과 버닝썬 측이 김상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것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버닝썬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 씨의 주장은 하루 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김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가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한 뒤에도 경찰들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듯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일 일자 이재훈 서울 강남경찰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 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클럽 직원) 장 모씨를 자진출석시킨 것과 일부 공개된 현장 영상을 봤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이라고 비쳐질 소지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추가 피해방지 등 초동조치가 우선이고 당시 김 씨는 경찰에 사안을 정확히 진술하기보다 주위에 폭언과 고성을 지르고 클럽 입구의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있었고, 특히 주변에 있는 보안요원들을 때렸다는 피해 진술까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부득이하게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경찰이 밝힌 상황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진우 법률사무소 다오 변호사는 “CCTV를 면밀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봤을 때 술먹고 행패를 부린다고 오해해 강압적으로 제압한 것 같다”며 “버닝썬 측이 갈비뼈 3개가 나갈 정도로 폭행은 한 것은 과잉이 맞다”라고 말했다.

또 “(김 씨를 둘러싸고 제압한)경찰도 과잉진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선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 같다”면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욕을 한 것 정도로는 업무방해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폭행, 협박이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 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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