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뭐가 다른가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보훈 기자
입력 2019-01-29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자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경제주체로 인정하는 첫 시도인 만큼 각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Q.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같은 개념 아닌가요?

A. 실생활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개념 구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염연히 정의가 다릅니다. 의미가 다른 만큼 통계산출 방법과 조사대상도 다르고, 법적근거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보다는 자영업자의 개념이 조금 더 넓고, 포함되는 대상 수도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A. 먼저, 자영업자는 임금금로자가 아니며,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하거나 자기 혼자서 사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대상이 되고, 사업장 보유 여부나 매출, 상시근로자 규모와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개인 소상공인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과 노점상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2017년 기준 자영업자의 수는 568만명입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또는 5인 미만 기업을 뜻합니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이고, 그 외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죠. 여기에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이 10~12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며, 법인 소상공인과 개인 소상공인을 다 합친 규모는 2016년 기준 314만개입니다.
 

[표=중소벤처기업부]


Q. 개인사업자라는 별도의 개념도 있던데요?

A. 네 맞습니다. 개입사업자는 사업자 유무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개입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업체(자영업)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한 자영업자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 등을 제외한 개념이죠. 근로자가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은 개인사업자에 포함됩니다.

Q. 비슷한 의미들 같은데, 너무 복잡한 것 아닌가요?

A. 일상생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분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혼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수립이나 소상공인연합회 가입 등을 위해서는 구분되는 개념인데도 말이죠. 사실 일각에서는 둘의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