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PC오프제로 점심시간 보장…난임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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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01-2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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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주 주요 시중은행의 임단협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PC오프제로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난임휴가가 신설되는 등 직원 복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점심시간 보장 등이 제대로 지켜질지가 관건이지만, 노사 합의대로라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단협 세부내용은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주 52시간제 조기도입과 모성보호 제도 도입, 임금피크제 진입 1년 지연 등이 공통으로 포함됐다.

국민은행 노조는 임금피크제 진입 대상자에 대한 재택 연수 지원과 급여체계 개선 방안 등을 약속받았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페이밴드(호봉상한제)와 최하위 직급인 L0 처우 문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TF는 5년간 운영하며 종료시한까지 합리적인 급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2014년 입행 직원에 대해서는 페이밴드 상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PC 오프제를 활용해 점심시간 1시간을 온전히 쉬게 됐다. 다만, 한 달에 8일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성과급은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현금과 100%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무상지급, 50%에 해당하는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총 300%를 채운다.

신한은행 노조는 기본급의 300% 수준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을 받기로 했다.

이 가운데 200%에 해당하는 현금은 지난해 12월 31일 조기지급했고, 올해 3월 중에 기본급 100% 수준인 우리사주를 배분할 예정이다. 해당 우리사주는 의무보유 기간이 4년이다.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임신했을 경우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하도록 한다. 배우자의 유산·조산 시에 최대 2일, 난임 직원이 임신 관련 시술을 받을 때 최대 3일 낼 수 있는 휴가도 신설했다.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해 경영실적과 연동해 현금과 우리사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고 창립기념일 축하금도 50만원씩 준다.

일선 영업점에서는 점심시간에 스크린세이버가 뜨는 방식으로 1시간 동안 휴게가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 시 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고 하루짜리 태아검진휴가도 신설됐다. 원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근무자에게는 다달이 주는 교통비를 30만원으로 증액한다.

하나은행은 장기근속 직원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우선으로 해외필드트립(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직원은 임금 상의 불이익 없이 3월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 휴가도 최대 3일간 유급휴가로 제공한다. 배우자 유산·조산 시 유급휴가를 이틀 신설했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자녀 1인당 1년씩 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미숙아나 장애아를 임신한 경우 6개월 추가 휴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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