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유정호, 명예훼손 혐의 2년 구형 빌미된 담임교사 관련 폭로 내용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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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1-2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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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정호TV]

인기 유튜버 유정호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는다.

유정호는 지난 26일 '징역 2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지난 7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학교폭력 상담사 자격증도 따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일들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며 "지금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유정호는 9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다. 중고나라 사기범에게 사기치기, 학교 일진 교육시키기 등 구독자들을 대신해 통쾌한 복수를 하거나 무료 나눔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 인기를 끌었다. 유튜버로 활동하기 전에는 엔터스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내기도 했다.

유정호는 지난해 초등학교 3학년 시절 담임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유정호는 이 영상에서 당시 담임교사였던 A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학교로 불러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요즘 전염성 바이러스가 유행하니까 잘 씻고, 유정호 같이 매일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 아이는 피하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또 "수학 문제 틀렸다고 신던 실내화로 뺨을 때리고, '기초수급자로 살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냐'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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