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대출 기근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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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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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방위로 대출 옥죈다···앞으로 신규 대출 어려워

[사진=금융위원회]


적어도 2022년까지는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신규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심각한 '대출 기근'이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말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인 5%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이 6.7%임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더욱 대출을 옥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우선 정부가 은행권에만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2금융권에도 서둘러 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 이상의 대출을 막아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DSR이 도입되면 고객이 신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DSR 지표를 관리해야하는 금융사가 기존 대출 중에서도 위험대출 비중을 낮추려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도 상환 압박을 받게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 관리 방식과 유사한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을 옥죈 탓에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는 대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금융사 고객 입장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는 효과를 낸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대폭 낮추겠다는 의미는 결국 금융사 고객이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금융사도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가계부채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성장률 조절을 포함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확장한 뒤 27일 이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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