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강남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35% 올라...보유세폭탄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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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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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은 17.75% 급등…정부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단번에 상승

2019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자료=국토교통부]


서울 용산구, 강남구 일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5% 급등했다. 이 지역 단독주택 집주인들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상한선인 50%까지 치솟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보여 보유세 폭탄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계 이래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은 작년에도 7.92%의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용산구와 강남구는 각각 35.4%, 35.01%나 올랐다. 각종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마포구도 공시가격이 31.24% 뛰었고, 고가 재건축 단지가 포진한 서울 서초구도 22.99% 상승했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의 평균상승률도 9.13%에 달해 작년 상승률(5.51%)을 크게 넘어섰다.

국토부 측은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를 보였고, 지역 곳곳에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돼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부동산 시장 흐름, 호재 유무와 상관없이 이번 급등은 예고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단 1년 만에 정부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대폭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평균값을 넘는 시·군·구 지역은 28곳에 이른다. 이 중 15%를 넘는 곳은 앞서 언급한 강남구, 용산구 등을 포함한 10곳, 12~15% 구간은 서울 종로구·관악구 등 4곳, 평균~12% 구간이 서울 성북구·경기 과천시 등 14곳이다. 사실상 서울 및 인접 수도권 주요지역은 거의 다 포함되는 셈이다.

지방도 작년 상승기조를 보인 대구는 9.18%로 평균상승률을 넘어섰고, 광주(8.71%), 세종(7.62%) 등은 평균치에 근접했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3억원 이하 3.56% △3억~6억원 6.12% △6억~9억원 6.99% △9억~15억원 9.06% △15억~25억원 21.1% △25억원 이상 36.49%로 고가일수록 대체로 상승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약 400만 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고,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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