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의 돈을 슈킹했다면 횡령죄일까. 아닐까

  •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

  • 전기통신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 적용

[사진=아주경제 DB]


통장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을 몰래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 받아야 할까. 법원이 사기피해금 인출도 통장에 잘못 송금된 돈을 무단사용한 것과 같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횡령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8월 사기범에게 통장을 빌려줬다가 12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이 중 119만5000원을 인출해 사무실 임대료와 팩스요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통장 명의인이 잘못 송금·이체한 돈을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명의인이 개설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돼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A씨와 사기피해자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기피해금도 잘못 송금·이체된 돈에 해당한다'며 2심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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