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2차파업 철회…사측과 잠정합의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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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9-01-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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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견차 상당부문 좁혀… 사측 긍정적 결과 나올 것

[사진=연합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히아 국민은행 노조)가 2차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사측은 노사 간 합의가 상당부문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빠른 시일 안에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 양측이 잠정합의서를 교환하면서 노조는 예고했던 2차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앞서 노조는 노사 간 평행선이 지속될 경우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차 파업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21일 소식지를 통해 "늦은 시간까지 지부 임단협 타결을 앞두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이 2차 파업 계획의 철회를 지시했다"며 "사실상 행장의 결단만 남긴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가 교환한 잠정합의안에는 임금피크 진입 시기와 전문직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점포장의 후선보임 문제, L0(최하위 직급) 전환 직원 근속연수 인정, 신입행원 페이밴드(호봉상한제) 등 주요 쟁점이 모두 담겼다.

임금피크 진입시기는 노조가 한 발 양보했다. 전문직무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양측이 절충점을 찾았고, 점포장 후선보임 제도에 대해서는 소폭 낮추는 쪽으로 합의했다. L0 전환 직원 근속년수 인정은 내년으로 미뤘다.

다만 페이밴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는 즉시 인사제도 TFT를 구성하고 L0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년수 및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다만,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행한 직원에 대한 페이밴드는 새로운 급여체계에 대한 합의 시까지 유보한다고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이 페이밴드 적용 유보에 대한 문구를 바꾸자고 요구하면서 입장차가 벌어졌다. 사측의 입장 전환은 기한이 없어 '사실상 폐지'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잠정합의서에는 노사 간 입장차가 확실히 좁혀진 만큼 노사 양측 간 의견조율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페이밴드 문구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노사 간 이견이 상당부문 좁혀진 만큼 조만간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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