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신개념 '3D 모니터' 특허…이젠 홀로그램을 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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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9-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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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 없이도 3D 콘텐츠 체험 가능…현실 속 사물 인지해 홀로그램으로 구현하기도

  • 지난달에도 홀로그램 관련 특허 출원하는 등 관련 R&D에 박차 전망

삼성전자가 지난 15일 미국 특허청(USPTO)로부터 취득한 '3D 디스플레이 장치' 특허. 현실 속 사물을 자체적으로 홀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다. [사진=미국 특허청(USPTO) 제공]


삼성전자가 최근 새로운 개념의 3차원(3D) 모니터 관련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렛츠고디지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미국 특허청(USPTO)로부터 '3D 디스플레이 장치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방식'에 대한 특허를 승인받았다.

해당 제품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과 연결할 수 있는 모니터 형태의 디스플레이 장치다. 기존 3D TV와 달리 안경을 쓰지 않고도, 홀로그램 형태의 3D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3D 콘텐츠를 재생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 전면에 카메라가 탑재돼 현실 속 사물의 형태와 색깔을 인식한 뒤 화면에 3D 형태로 나타낸다. 이용자가 홀로그램을 만질 경우 이를 감지하기도 한다. 적외선열영상(IR) 센서 혹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통합감지센서가 활용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의 연동 또한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할 경우 통화 상대방의 영상을 모니터를 통해 3D 홀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폴더블폰 관련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해당 특허는 폴더블폰에 홀로그램과 프로젝터 기능을 탑재해 3D 영상을 허공에 투사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삼성전자가 두달 새 잇따라 3D 관련 특허를 내놓는 데 대해 업계에서는 향후에도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D 홀로그램이 실생활에 스며들기 시작할 조짐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또한 이에 대응하는 것이란 해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에서는 3D 홀로그램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 정식 출시되기도 했다. 영화 촬영용 카메라 제조사 레드가 출시한 '하이드로젠'은 별도의 안경 없이 맨 눈으로 볼 수 있는 3D 입체 영상은 물론, 가상현실·증강현실·혼합현실 콘텐츠 또한 구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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