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있으면 자동차보험 1~7% 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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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1-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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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주요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운전자들은 블랙박스 장착, 전자매체 가입 등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잘 활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으니 알아두자.

우선 많은 운전자들이 사고나 위급한 상황에서 증거화면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7%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 할인을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차량에 고정 장착돼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운전자는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때 이를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고장을 안날로부터 정상 작동할 때까지의 할인 보험료를 반납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종이계약서 대신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전자매체 특약에 가입하면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료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0.3% 또는 500~2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동안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1~42%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지므로, 평소 운전을 적게 하는 운전자일수록 보험료 절약에 매우 유용하다.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4~10%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후라도 가입조건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으므로 꼭 가입해 보험료를 절약하는 것이 좋다.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매우 저렴하게 렌터카 파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 대비 20~25%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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