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선고,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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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1-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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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 대한 1심 판단이 지난 9일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A.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소라넷 운영자 40대 여성 송모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4억1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송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8월 첫 재판이 시작된지 5개월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Q. 소라넷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소라넷은 1999년부터 강제 폐쇄된 2016년까지 약 18년간 한국 최대 불법 음란물 사이트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일반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된 나체사진, 연인 간 몰카, 리벤지포르노, 약물을 사용한 집단 강간 같은 범죄영상을 공유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사이트에 공유된 이런 불법 음란물 제작의 가해자가 가족이나 연인 등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는데요, 막판에는 스와핑이나 초대남 등 각종 변태행위를 모집하는 글과 함께 실제 강간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점때문에 검거가 어려웠습니다.

Q.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국 사회를 뜰썩였던 소라넷 운영자가 40대 평범한 여성이라구요?

A.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소라넷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소라넷 운영진은 총 6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거주하던 2명은 붙잡혔고, 외국 시민권자인 4명은 해외로 도피하면서 수사망을 피해다닌 탓에 검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재판을 받은 송씨는 이 중 유일한 한국 여권 보유자였는데, 외교부가 송씨의 여권을 강제로 무효시키면서 자진 귀국해 구속됐습니다.

Q. 소라넷 운영자 송씨에 대한 공판이 6번 있었죠.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A. 송씨는 6번의 공판과 마지막 최후 진술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0년 독일로 출국해 ‘소라의 가이드’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2003년부터 소라넷으로 개편됐습니다. 송씨는 소라넷은 남편과 친구 부부, 이렇게 3명이 공동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영어도 못하는 평범한 주부이며,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에 이들이 무슨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Q. 많은 여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가해자의 주장 치고 다소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원은 송씨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A. 결과적으로 법원은 송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입니다.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에서 영주권을 얻으려 노력한 점 △객관적 증거에 대해 일관되게 ‘모르쇠’로 진술한 점 △소라넷으로 얻은 막대한 광고 수익으로 윤택하게 생활한 점 등을 보면 범죄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소라넷은 보편의 음란 정도를 뛰어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소라넷이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진행 :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차장/ 출연 : 한지연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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