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가 뭘까?…궁금증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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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9-01-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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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행 중인 ‘제로페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제로페이’란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말한다.

중간 단계 없이 소비자가 소상공인 계좌로 직접 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 4개와 15개 은행 앱을 이용해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계좌이체가 이뤄진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인 반면 제로페이는 40%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카드사용액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닌,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인정 가맹점에서 사용해야만 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 제로페이 가입 신청을 한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5만4000개로 집계되고 있다. 서울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66만개)의 8%를 차지한다. 지난해 12월 20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2만∼3만개보다는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제로페이 사용중인 모습.[사진= 중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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