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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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1-1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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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3개월 간 시범운영할 듯

  • 외장형 저장매체 반입사용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이르면 올해 7월부터 군 장병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4월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돼 3개월 정도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보안 문제는 엄격하게 관리한다.

반입부터 사용까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써야 하고, 기기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외장형 저장매체는 반입‧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PC나 노트북 등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군사자료를 저장‧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게시하면 처벌받는다.

국방부는 자율‧책임을 주되 위반 시 상응한 책임을 물도록 공통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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