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재판민원' 의혹으로 불참한 회의서 박주민 "반드시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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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1-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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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당 서영교 의혹에도 박주민, '사법개혁' 소신 밝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재판 민원' 의혹을 받아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구체적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헌정 사상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일침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공소장에도 다들 아시다시피 전·현직 정치인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거론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사법농단 법관들과 국회가 이런 식으로 연결돼있으니 사법개혁이나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국회가 소극적이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사법개혁과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 소극적인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면 국민들이 갖고 계신 그러한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와 정치권은 오히려 주저 없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 역시 사법농단에 있어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수사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앞선 15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거래 혐의를 추가 기소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전병헌, 자유한국당 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국회의원이 임 전 차장에게 재판 민원을 넣거나,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의혹이 알려졌다.

임 전 처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며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바지를 내려 신체부위를 노출한 행위만 따져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게 된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공연음란죄에 비해 훨씬 무겁다.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같은 서 의원의 청탁을 곧바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박 판사는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이씨의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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