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바바리맨' 지인 아들 재판청탁, "강제추행미수→공연음란죄"…형량 얼마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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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1-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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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인 아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법원에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 서 의원이 지난 2015년 5월18일 국회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총선 당시 서 의원의 연락사무소장을 맡았던 지인의 아들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5월21일 예정된 선고를 앞두고 서 의원은 이씨가 벌금형에 그치도록 김모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 대신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달라고 언급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청탁을 임 전 차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 청탁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전달됐다.

당시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껴안으려한 것이 강제추행미수로 인정되지 않으면 신체 부위를 노출한 행위만 따져 공연음란죄가 성립된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씨는 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징역형 가능성이 높았다.

박 판사는 이씨의 죄명을 변경하거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서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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