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손해봐도 낸다…‘年 4조5000억원 세수효자’ 증권거래세 개편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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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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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서 증권거래세 개편 검토 입장 밝혀

  • 전문가들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함께 논의돼야”

[연합뉴스]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가 필요하다는 금융투자업계 요구에 여당과 금융당국이 반응을 하면서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가 재점화될 조짐이다.

개편 논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자는 쪽에 무게추가 실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개편에 주식의 양도소득세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한다. 대주주 일부와 비상장주식 거래에 붙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이른바 개미투자자의 주식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된다. 코스닥‧코넥스‧K-OTC도 0.3%다.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주식을 거래하면서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내야 하는 게 증권거래세다. 주식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 시 대주주만 낸다. 반면, 장외에서 거래되면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전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자, 여당에서는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해 증시가 침체를 보이면서 잠시 개편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하면서 논의가 가라앉았다. 증권거래세는 2013년 3조771억원에서 2017년 4조4조5083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당 대표가 금투협을 직접 방문해 검토 의견을 내비치면서 논의의 무게감이 더해졌다.

16일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에 대해 “당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그(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증권거래세 개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폐지됐다가 1978년 다시 부활했다.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의 주장은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다. 이에 대한 여당과 금융당국의 발언도 인하나 폐지에 무게가 실린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개편 수위에 대해 이견을 보이지만, 양도소득세가 함께 논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증권거래세에 대해 “줄이거나 없애야 하는 세금”이라며 “간접세이기 때문에 역진성이 있어 개미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에서 거래수수료를 내고, 국가에 거래수수료 성격인 증권거래세를 또 한 번 내도록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홍 학장은 주장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이 높은 점도 이유로 거론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증권거래세는 최종적으로 폐지를 해야 한다”며 “다만, 한 번에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안 교수는 “소득세를 내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을 이중과세라 하지 않는다”며 “증권거래세는 거래단계마다 내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편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

홍 학장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니까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소득을 위주로 한 과세로 가서 거래 단계보다 소득 발생 단계에 매기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는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단, 증권거래세는 외국인에게도 부과할 수 있지만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점과 급격한 세수입의 변화를 한계로 꼽았다.

안 교수는 증권거래세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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