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맛집' 을지면옥, 양미옥,노가리골목 철거 위기....세운지구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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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01-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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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 후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입주…음식점·공구상 등 철거에 반발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시초인 을지OB베어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 인근 전통의 맛집인 을지면옥과 양미옥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 본격화에 따라 철거될 상황에 처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상가 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공구 거리 외에 을지면옥과 양미옥 등 역사가 깊은 유명 맛집들도 재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을지면옥은 종로구 장사동, 중구 을지로동·광희동에 걸쳐 있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에 속했다. 이 구역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보상절차를 앞두고 있다. 해당 구역 내 땅 소유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철거가 진행된다.

하지만 을지면옥을 비롯한 일대 땅 소유주 14명은 재개발에 반발하며 2017년 7월 중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업시행인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개발 계획 인가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니 인가는 무효임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즐겨 찾았던 양대창 전문점 양미옥은 3-3구역에 있다. 이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을지면옥과 양미옥이 있는 3-2지구와 3-3지구는 철거 후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온다.

중구 청계천변에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등의 동서축을 재개발하는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은 2006년 시작됐다가 주춤한 뒤 올 초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갔다.

을지로 노가리 골목도 수표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일부 철거된다. 수표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6년 8월 정비구역으로 결정됐다. 현재 사업시행 인가가 신청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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