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핵심 신용카드 소득공제…제외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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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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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 중고차 소득공제 가능하지만 간소화 자료 제외될수도…확인서 재발급 받아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연말정산 때 대부분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제외대상은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등이 있다.

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제외금액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 또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을 구분해 이를 기초로 카드사는 회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중고차는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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