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3대 불법행위 불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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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1-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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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소방서 제공]


경기 과천소방서(서장 김경호)가 3월부터 대형화재와 대규모 인명피해의 악순환을 끊고자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15일 소방서에 따르면, 119소방안전패트롤은 3대 소방 불법행위 단속과 관계인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소방관 2명으로 구성되며, 내달 중 집중홍보·계도를 시작으로 3월부터 본격적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차단행위, 불법주정차 단속 등이다.

김경호 서장은 “비상구 상시개방, 소방시설 정상유지, 불법주차 금지로 이용객의 안전도모 및 불법행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며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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