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 신용카드, 총급여의 25% 초과해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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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9-01-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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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재래시장·도서·공연 등은 추가 공제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신경을 안 쓰면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제대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항목인 신용카드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 공제는 의외로 꽤 복잡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먼저 카드 사용분이 전액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 25%를 소득공제 문턱이라고들 한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000만원일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총 급여액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에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맨 위에 있는 금액이이다.

만약 24%를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25% 이상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자동차 신차 구입 비용, 보장성 보험료, 학교 등록금 및 보육 시설의 보육비, 국세 및 지방세,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리스료 등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만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간주된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니라, 카드 명의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는 급여 적은 쪽 카드를 써야
그럼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구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부부의 급여 차이가 많지 않은 경우는, 급여가 적은 쪽으로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 급여가 5000만원이고 아내의 총 급여가 4000만원일 경우, 남편의 총 급여의 25%는 1250만원이고, 아내의 총 급여의 25%는 1000만원이 된다.

아내 카드를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문턱인 25%를 넘기가 더 쉽고 25% 초과 사용분을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게 되면 공제 혜택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부부의 총 급여 차이가 클 경우에는 통상 소득이 많은 쪽으로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급여가 높은 쪽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같은 공제금액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게 되면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총급여 25%까지 신용카드, 이후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분은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총 급여 4000만원이고,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25%를 초과한 금액인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것이다.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하고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1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25%를 초과한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된다.

때문에 총 급여의 25%까지는 먼저 신용카드로 사용해서 카드회사의 포인트 등을 적립하고, 25% 초과분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소득공제 방법인다.

◆대중교통과 재래시장은 추가 공제
카드 공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중교통과 재래시장을 이용한 금액은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40%를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총 급여 4000만원이고,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 그 중에 대중교통 및 재래시장 사용분이 200만원일 경우, 신용카드 공제액 150만원에다가 추가로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을 소득공제해 준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부터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도서 공연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도서(전자책 등 포함)를 구입했거나 공연(박물관, 미술관, 뮤지컬, 콘서트 등)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한도로 30%를 소득공제해 준다.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총 600만원이 가능하나, 배보다 배꼽이 커지지 않도록 지출 계획을 잘 세워야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이용해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 사용분을 점검하고 올해 추가 카드 사용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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