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안경·콘택트렌즈 영수증, 따로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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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1-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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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조중식 세무사, MBC 라디오 '심인보 뉴스타파'에 출연해 밝혀

[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이 15일 시작됐다. 직장인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 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날 조중식 세무사는 MBC 라디오 '심인보 뉴스타파'에 출연해 "의료비에서 해당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이건 따로 안경판매점 같은 데서 신청을 시력교정용으로 안경을 구입했다 라고 하는 신청 공제 영수증을 받아야 되며,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청기나 휠체어라든지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것도 직접 구입을 했든, 임차를 했든 다 공제대상이 되는데 이것도 별도 신청이다"며 "난임치료비는 따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의료비는 15% 공제가 되는데 난임치료비는 20% 공제가 된다. 그런데 난임치료비라고 따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병원에서 해당되는 비용을 따로 서류를 제출 받아서 이 부분은 20%짜리 공제다라고 신청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중식 세무사는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는 소득이 큰, 연봉이 큰 사람 밑으로 자녀를 넣는 게 필요하며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항목들은 둘이 나눠서 지출하면 안 된다. 한 명의 카드나 이런걸로 지출해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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