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액 월 5690원 인상…​올해부터 물가반영 1월로 당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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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1-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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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공적연금과 형평성 맞춰…신규 수급자도 동일 적용

[사진=아주경제 DB]


올해부터 국민연금도 인상시기가 1월로 당겨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해 연금의 실질적 가치를 보전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전까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이 1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반영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452만명은 1월부터 물가변동률이 반영돼 높아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 월 연금액은 37만9415원으로,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월 평균 5690원이 늘어난다. 올해 인상시기 조정을 고려하면 1월부터 3월까지 1만707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1월부터 오른다.

올해부터 새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 약 10만명도 1월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예를 들어 1999년부터 20년간 가입하고 2019년 1월에 신규수급 예정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시행령 개정 전에는 지난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해 월 48만원을 받게 되지만, 개정 이후에는 올해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해 월 49만8000원으로 1만8000원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가입자 평균소득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재평가율은 A값 변동률이다.

최승현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476만9288명이다. 이 중 상당수인 377만여명이 노령연금을, 74만여명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여명이다. 이외 17만여명은 일시금으로 받았다.

20년 이상 가입 기준 노령연금 최고 월 급여액은 204만6000원, 평균 월 급여액은 91만1000원이다. 10~19년 가입 기준 평균 월 급여액은 39만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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