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법원, "세월호 생존자에 8000만원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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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구 기자
입력 2019-01-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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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천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천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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