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車보험료 인상…운전경력 1년 넘으면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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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1-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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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경력인정제도 활용하면 최대 30% 절약 가능

[사진=연합뉴스]
 

이번주부터 주요 보험사들이 일제히 자동차보험료를 3% 이상 인상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전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보험료가 오를수록 소비자 부담도 늘게 된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험회사가 운영 중인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이용하면 자신의 운전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운전경력인정제도는 보험에 신규 가입할 때 군 운전병,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등 과거 운전경력을 활용해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자동차보험 가입 시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으면 보험료가 낮아진다.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 이상이면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A보험사의 경우 6년된 소나타 중고차를 가진 30세 운전자가 운전경력 3년 이상을 인정받을 경우 운전경력이 없을 때(127만4669원)보다 30.6% 낮은 88만4000원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소형차인 아반떼 중고차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3년 운전경력 인정 시 기존 보험료(119만8100원)보다 36.8% 낮아진 75만7080원으로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단 보험회사별로 실제 보험료 감소율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경력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 5가지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중 군 운전병 복무경력을 인정받아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2014~2016년간 약 4만3000명에 이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운전경력인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경력이 1년 미만이라도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가령 7개월씩 두 가지 운전경력을 가진 경우 이를 합산하면 1년 2개월이 되기 때문에 운전경력 1년에 해당하는 감소된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만약 1년 미만의 경력을 합해 운전경력 2년을 인정받는 경우 1년일 때보다 보험료 절약액이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예로 운전경력이 1년인 소나타 운전자는 보험료를 10% 정도 할인받을 수 있지만, 2년으로 인정받으면 20% 이상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운전경력인정은 보험회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 병적증명서, 운전직 경력증명서 등 경력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뿐 아니라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추가로 인정할 수도 있다. 종전에는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 10월부터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만일 운전경력인정제도를 보험 가입 시 몰랐더라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납부했던 금액(과납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됐는지, 과납보험료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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