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 난동, 경찰 테이저건·총기 적극 활용 못한 이유는? 경찰 무기 사용 규정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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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1-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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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흉기 난동.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13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테이저건이나 총기 등 무기를 사용해 적극적으로 진압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을 보면 A군이 흉기로 B군의 허벅지를 찌르고 주변에 시민들을 계속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 사용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무기를 사용할 경우 아무리 정당한 업무집행 과정이라고 해도 각종 비난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을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경위서을 쓰고 징계를 받을 수 있어 경찰들이 무기 사용을 주저하고 있다.

실제로 치안정책연구소 설문 조사에 따르면 경찰 97%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더라도 엄격한 총기사용 규칙과 법원 판례, 내부 징계로 총기 사용을 꺼린다고 답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를 보면 경찰은 범인의 체포 및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형, 무기징역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직무집행에 반항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체포·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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