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반격 "최저임금 인상, 경비원 일자리 큰 영향 없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9-01-13 13: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작년 공동주택 경비원 수 큰 변화 없어

  •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 효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일자리 효과.[그래픽=연합뉴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공동주택 경비원 수 감소 등의 부정적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국토교통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공동주택 인력은 2017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아파트 경비원이 집단 해고를 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경비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단지당 6.48명으로, 전년 말(단지당 6.61명)보다 2.0% 감소하는 데 그쳤다. 공동주택 청소원은 작년 말 단지당 5.11명으로, 전년 말(단지당 5.02명)보다 1.8%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됐던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이 대체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단지당 평균 인원이 아닌 전체 경비원과 청소원 수는 각각 2167명, 4580명 증가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의 고용 안정에 기여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모두 25만명으로 지급액은 268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였지만,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해 노동자 입장에서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고용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사회 안전망도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한다. 노동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 44만개 사업장 노동자 110만명에게 고용보험료 1030억원을 지원했다.

고용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보다 25만5000명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은 65만여개 사업장의 노동자 264만여명에게 지원됐다. 지급 총액은 2조5136억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84.5%였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11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58만명), 10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55만명), 30인 이상 사업장(34만명) 순이었다.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66.1%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가 5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48만명), 숙박음식(37만명), 사업시설관리(29만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21만명) 순이었다.

이는 지원 대상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업종별로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 등에 주로 지원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을 노동자 1인당 1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등 영세 사업장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60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됐는데 올해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55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1월분 일자리안정자금은 다음 달 15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영세 사업주의 고충을 고려해 설 연휴를 앞둔 다음 달 1일 지급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